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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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