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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