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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따른 공제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세액공제 특례(이하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를 앞으로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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