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조세지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99조의4, 제105조 및 제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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