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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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