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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6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1.08
위원회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3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 ⑥ (생 략)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신 설>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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