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의 인ㆍ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의 인ㆍ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더하여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함.
이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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