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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혼인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기성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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