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인사 적체 등으로 통상 69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와 승진임용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고, 순직자 특별승진제도의 취지 등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21 발의
발의2022.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인사 적체 등으로 통상 69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와 승진임용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고, 순직자 특별승진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승진임용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26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2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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