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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5조의2…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2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26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2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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