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2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고, 그 세입액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현상으로 초ㆍ중ㆍ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고, 그 세입액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현상으로 초ㆍ중ㆍ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2013년 약 41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약 8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고, 이에 교육세 세율을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가되는 높은 교육세로 인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인 교육세율을 100분의 7로 조정하여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