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3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고 있음.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고 있음.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의 내용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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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4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신 설>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 ⑧ (생 략)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 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 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4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한표면"을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를 "토지등의"로, "세목(細目)을"을 "세목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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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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