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5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어…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27 발의
발의2022.10.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4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9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신 설>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 ⑧ (생 략)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 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 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4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한표면"을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를 "토지등의"로, "세목(細目)을"을 "세목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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