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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건설될 주택이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건설될 주택이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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