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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