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5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05.04
법사위 회부2022.05.0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으로「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면서, 동 합의문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이처럼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요하지 않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 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7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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