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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작년 5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상향하여 미국, 일본과…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작년 5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상향하여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지만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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