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에 「환경정책기본법(당시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단법인격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1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11
위원회 회부2022.01.12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에 「환경정책기본법(당시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단법인격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1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환경보전협회는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고 의사결정이 회원조직체계에서 볼 수 있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정체성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고,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정부위탁사업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만 협회의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 등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하며, 재원의 충당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5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나. 환경보전에 관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9조제5항).
다.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ㆍ운영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실적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도록 함 (안 제59조제6항).
라. 한국환경보전원의 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 함(안 제59조제7항).
마. 한국환경보전원이 아닌 자가 한국환경보전원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ㆍ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8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10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 (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보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협회"를 "보전원"으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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