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급 사업에 대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0.10.0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급 사업에 대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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