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0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ㆍ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ㆍ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대부분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관리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0조제4항 신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5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10 / 13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 을 준용한다.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생 략)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 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 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의2제5항 중 "제50조제5항 및 제9항"을 "제50조제7항 및 제11항"으로, "제50조제8항"을 "제50조제10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의 사용허가조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