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에게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8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에게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해당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받고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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