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간ㆍ강도ㆍ폭력ㆍ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음. 현행법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간ㆍ강도ㆍ폭력ㆍ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음.
현행법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음.
물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적용한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함.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