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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2011년 기준 18.6%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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