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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임. 그런데 현지국가의 근로관계 법령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외업체와 비교하여…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임. 그런데 현지국가의 근로관계 법령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외업체와 비교하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업체보다 현지업체를 선호함으로써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량도 줄어들 수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추가로 주 8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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