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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8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동법의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퇴직유족급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동법의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3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① (생 략)
제3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 가 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가 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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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