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4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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