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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5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배상법」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관용 또는 군용차량보험은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이에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군운전병 등이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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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