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국정과제로서 공공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신영대의원등13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5
위원회 회부2021.07.1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국정과제로서 공공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다양한 부처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예산확보와 관리가 명확히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