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법관의 재량에 의한 형의 감경(이하 “작량감경”이라고 한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법관의 재량에 의한 형의 감경(이하 “작량감경”이라고 한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관이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