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9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17 발의
발의2022.03.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제안 주체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필수내용, 통합시행 요건 등을 보완하고 해제 절차 등을 신설하며,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조합 전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대지확정측량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 시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다. 토지주택공사등 외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ㆍ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43조의6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48조제5항).
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5조제1항제10호).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72 / 1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 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신 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신 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신 설>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신 설>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 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하 “사업시행예정구역”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②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ㆍ세대수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에게 공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⑧ 그 밖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에 대한 검토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② (생 략)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생 략)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주민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민합의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제8항에 따라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하여야 한다.
⑩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로 본다.
⑩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제9항에 따라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 설>
⑪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로 본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⑦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22조제8항 에 따라 주민합의체가 해산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22조제9항 에 따라 주민합의체가 해산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가 있은 날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가 있은 날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3. 제23조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의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 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 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 설>
⑤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3항 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4항 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고시”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각각 본다 .
④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각각 본다 .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 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 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 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 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②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삭 제>
⑨ 공공시행자등은 제8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⑩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49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 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 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 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 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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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2의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신 설>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 설>
1의2.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1조의 제목 중 "선정 등"을 "등록 및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또는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8항에"를 "제22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9항에"를 "제22조제10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8항에"를 "제23조제9항에"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으로, "경우"를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를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제49조제8항"을 "제4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주택공사등은"을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를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제43조의4제1항 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으로,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전단 중 "용도지역의"를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군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비율이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를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으로 한다.
제60조제2호의2 중 "제21조제2항에"를 "제21조제3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23조제7항에"를 "제23조제8항에"로 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6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중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을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제28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를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로 하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을 "2021년 6월 2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0항, 제23조제9항, 제25조, 제28조의2,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제4항, 제49조의2제1항,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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