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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송도 캠리 민폐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장의 출입 방해 및 차량의 주정차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에 따른 견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송도 캠리 민폐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장의 출입 방해 및 차량의 주정차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에 따른 견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으며 이에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사건들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이에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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