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패권으로 야기되는 무역 갈등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관련 세제지원을 통한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활발하지만, 특허 창출ㆍ보호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적어 특허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미국, 프랑스,…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4
위원회 회부2020.10.1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식재산 패권으로 야기되는 무역 갈등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관련 세제지원을 통한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활발하지만, 특허 창출ㆍ보호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적어 특허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특허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허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활동 증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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