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되고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차남과 장녀 등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규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되고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차남과 장녀 등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규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
따라서 현행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고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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