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노령연금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과도한 보장을 방지하고, 재정소요 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대다수…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6
위원회 회부2022.02.1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노령연금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과도한 보장을 방지하고, 재정소요 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대다수 노인이 생업 전선에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유인 및 노후 생활안정을 저해하므로 감액제도 존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소득월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액 감액이 폐지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