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민간인의 수익중시 경영으로 인해 당장 국민부담의 증가가 우려됨. 이에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6
위원회 회부2022.05.27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민간인의 수익중시 경영으로 인해 당장 국민부담의 증가가 우려됨. 이에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