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수능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기준으로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수능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기준으로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수능이 대학입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학생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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