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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