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9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이렇게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원에 달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이렇게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원에 달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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