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6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 (생 략)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 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 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