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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하는 것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인구 오너스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하는 것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인구 오너스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기존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과거의 기준을 유지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출산율과 결혼관 등 사회, 문화, 경제적 요소를 다원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과 재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혜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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