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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9
위원회 회부2022.03.30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대규모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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