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막고 교육감 선출에 주민 참여를 늘려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음.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막고 교육감 선출에 주민 참여를 늘려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음.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6장 및 제8장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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