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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ㆍ영화ㆍ다큐멘터리ㆍ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함. 나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경우 콘텐츠 활성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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