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ㆍ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ㆍ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