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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용도변경, 불법증·개축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6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가중할 수 있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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