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시장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혼인, 장례, 이사비용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시장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혼인, 장례, 이사비용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의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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