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탈북민의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탈북 후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탈북민의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탈북 후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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