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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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