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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