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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9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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