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5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산업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3 발의
발의2023.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산업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7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18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사업 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상산업분야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삭제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신 설>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신 설>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신 설>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신 설>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신 설>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신 설>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27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추진실적"을 "소관별 추진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추진 실적"을 "소관별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를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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