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62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생 략)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 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생 략)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